30일 이내 미신고할 경우 연금 일시 중지 및 정지
국민연금 보령지사는 국민연금 수급자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사망이나 혼인, 이혼, 출생 등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금수급자의 경우 ▲사망 ▲재혼 ▲입양 ▲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장애상태 변동 (장애, 유족)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등이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도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장애상태 변동 등이다.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불구 30일 이내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금이 일시 중지되거나 정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연금을 더 많이 받을 때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55나 국민연금 보령지사(930-66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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