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에도 엘엠오 유채 파종됐다
서천에도 엘엠오 유채 파종됐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08.02 14:18
  • 호수 8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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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면·국립해양생물자원관 2곳
국립종자원 역추적 결과 드러나

▲ 엘엠오 유채가 파종됐던 막동리 도로변에서 조용주 서천군농민회장이 코스모스 사이에서 5cm 가량 자란 엘엠오 유채 묘를 제거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서천에도 지난해 엘엠오(LMO,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채가 파종된 사실이 지난 5월 국립종자원의 역추적 결과 드러났다.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뜻하는 엘엠오(Living Modified Organism)는 흔히 식품이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지엠오(GMO)와 달리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5월 태백시에서 주최한 유채꽃 축제에서 엘엠오 유채로 의심되는 유채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제거해 소각한 이후 같은 달 내포신도시에서도 엘엠오 유채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초까지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 79.6톤 중 32.5톤이 엘엠오 유채가 혼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전량 조사 폐기처분하고, 중국산 유채종자에 대해서는 현행 표본방식에서 전수검사 방식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천을 포함한 전국 13개 시도 56개소에서 미승인 엘엠오 유채가 발견됨에 따라 환경부, 농진청, 지역 엔지오 단체가 참여한 민관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도내에서는 서천 2곳을 비롯해 예산, 당진, 홍성, 공주, 보령 등 6개 시군에서 발견됐다. 서천 두 곳에서 발견된 유채(몬산토사가 개발한 제초에 내성을 가진 GT73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상태)는 지난해 국내의 한 수입업체에 의해 중국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천에서 엘엠오 유채가 발견된 곳은 기산면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2곳이다. 기산면은 지난해 11월 꽃길 가꾸기 대상지로 선정한 막동리와 두북리 두 곳에 서울 강남소재 A화원으로부터 구입한 유채씨 3kg을 2.4km 구간에 파종했다.  기산면은 발아불량으로 유채 생육이 좋지 않자 지난 5월 꽃길가꾸기 작물을 코스모스로 선정, 재파종했고 현재 한창 개화중에 있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엘엠오 유채인지 모르고 구입해 파종했다"면서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엘엠오 유채가 파종됐다는 통보를 받고 국립종자원 직원들과 함께 3차에 걸쳐 마대포대 10개 분량의 유채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5일 막동리 유채 생육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서천군농민회 조용주 회장이 코스모스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5센티미터 가량 크기의 유채 묘를 발견해 제거했다.

막동리와 두북리의 경우는 제거작업이 잘 이루어졌지만 해양생물자원관이 파종한 곳은 씨가 맺혀 있는 유채가 발견됨에 따라 특별관리를 통해 2차 오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채는  과학적으로 15~20년간 발아가 가능하고 ‘충매화’란 특성때문에 곤충과 바람에 의해 동종간은 물론 이종간 교배로 주변의 십자화과 식물을 오염시키는 등 피해가 심각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친환경 유기농 작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에서 엘엠오 유채가 발견되면 억울하게 인증을 취소당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하지만 서천의 경우 사후관리가 지극히 미흡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정부의 GMO폐기처리매뉴얼상 꽃 피기전이나 꽃이 피는 초기에는 갈아엎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경우처럼 씨가 맺은 경우는 제초제를 살포한 뒤 종자를 모아 소각 처리해 종자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억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지난 25일 민관합동실태조사에 동행취재한 결과 두곳 모두 2차 오염을 막기 위한 방지시설 및 표기 등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과연 이곳이 엘엠오 유채가 자란 곳이고 제거작업을 벌인 곳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엘엠오 유채로 인한 2차 오염 심각성을 감안해 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측은 엘엠오 유채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엘엠오 유채 발견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확산 방지조치와 함께 환경영향조사(엘엠오 유치로 인한 농업생태계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엘엠오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재배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 생육기와 결실전으로 나눠 모니터링 및 생태 영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미승인 엘엠오 유채가 발견되지 않도록 유채 재배농가, 지자체, 일반국민들에게 외국에서 엘엠오 여부, 병해충 등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물 종자를 무분별하게 반입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유채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가 구입한 종자가 엘엠오 여부가 의심될 경우 파종 전 국립 종자원에 검사 의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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