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입법예고, 31일까지
서천군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입법예고, 31일까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8.16 17:25
  • 호수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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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천군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8월말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

군은 입법예고를 통해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에서 30명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또 3개사 이상 공동투자, 기업당 신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1000만불 이상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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