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공동체캠페인 / 소각 없애 청정마을 만들자(1)불법 쓰레기 소각 실태
■ 지역공동체캠페인 / 소각 없애 청정마을 만들자(1)불법 쓰레기 소각 실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8.17 10:16
  • 호수 8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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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시간‧장소 가리지 않고 소각
비닐·플라스틱류 소각재 밭으로…토양오염 우려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만이 불법소각 근절”

뉴스서천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소각 없는 청정마을 만들기’ 지역공동체 캠페인 사업을 11월까지 벌입니다. 사업기간 동안 서천지속협, 서천참여시민모임, 그린리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불법소각 근절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불법소각 실태, 소각 설문조사, 불법 소각 근절 정책 토론회를 열며, 발제 내용을 지면에 보도하고, 광고로도 게재할 계획입니다. 뉴스서천은 지난 5월 관내 주요 도로변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 실태 고발과 함께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최근 3차례 관내를 돌며 불법 쓰레기 소각 실태를 둘러봤습니다. <편집자>

“늙은이가 쓰레기 조금 태웠다고 과태료 50만원을 내라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고,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쓰는 입장에서 죽으면 죽었지 그 돈 못내, 암 못내고 말고”
뉴스서천 취재진이 불법 소각 실태 파악 취재 과정에서 집 공터에서 폐비닐과 옷가지를 태우던 올해 85세 A아무개 어르신의 말이다.
이 어르신은 취재진을 향해 “동네에서 자신과 함께 집 앞 공터나 아궁이, 화목보일러 등을 이용해 비닐류와 플라스틱 용기 등을 종이 등과 함께 소각하고 있다”며 자신처럼 소량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냐고 반문했다.

A어르신의 경우처럼 서천지역 곳곳에서 주민 대부분이 불법 시설 등을 이용한 불법소각을 상시적으로 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이유는 규격봉투 구입에 따른 비용부담 외에도 분리배출의 번거로움, 간선 도로변 등에 쓰레기를 배출해도 제때 수거되지 않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종이류보다 빈도 높은
비닐·플라스틱류 소각 

실제 한국외대 환경연구소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의 후원 등으로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등에서 각각 100여 명씩 300가구 주민을 1대 1 면접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농가의 98%가 소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각장소로는 드럼통, 아궁이, 노천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조사대상 농가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291명)부터 소각해서는 안 되는 비닐류(229명)와 플라스틱류(198명) 순으로 조사돼 비닐류와 플라스틱류가 종이류보다 소각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사대상 농가들은 소각시설 없이 불법으로 소각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A어르신의 경우와 동일한 답을 한 응답자가 6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2차 토양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각한다고 응답한 농가의 86%가 소각과정에서 발생한 재를 거름으로 밭에 뿌리고 있다고 답했다. 쓰레기 소각문제가 단순히 대기오염만의 문제가 아니라 토양과 작물에 2차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등 소각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소각시설 설치

위의 설문조사에서 보듯 서천군 13개 읍면 주민들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소각해서는 안 되는 비닐류와 플라스틱류 등을 상시적으로 소각하고 있음이 뉴스서천 취재진이 3차에 실시한  소각실태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1일 오후 6시30분께 한산면 호암리 정미시설과 함께 차량과 농기계를 보관한 비닐하우스 공터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주민 B씨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종이류와 폐비닐로 등을 하우스 옆 공터에서 태우고 있었다.

이에 앞서 6시10분께 한산면 원산리에서 마산 방면 이정표가 세워진 C씨의 주택 앞 간이 소각시설에서도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바람을 타고 C주택을 비롯해 이웃 등으로 번지고 있었다. C씨의 소각시설은 시멘트 벽돌로 쌓아 만들고 맨 위에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슬레이트로 덮개를 만든 것으로 눈비가 오더라도 소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였다.

9일 오전 10시께 마서면 죽산리 해안도로와 접한 D씨 소유의 밭에서도 D씨를 간호하고 있는 여성이 집안 청소하면서 발생한 커피 박스와 비닐류 등을 태우는 모습이 취재진에 의해 목격됐다. 소각 장소에는 폭발위험이 큰 부탄가스 통을 비롯해 타다 만 페트병과 유리병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같은 날 오전 9시30분께 마서면 월포리 마을 도로와 접한 E씨 소유의 밭에서도 상시적으로 소각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타다만 소각물질이 남아 있는 등 볼썽사나운 몰골을 하고 있었다.

지난 2일 낮 12시30분쯤에는 화양면 금당리 동서천농협종합미곡처리장 뒤 F씨 소유의 축사 마당에서 최근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원통형 소각시설을 통해 소각하면서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는 것이 뉴스서천 지역공동체 캠페인 ‘불법소각 근절주민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에 의해 적발됐고 당국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7시쯤 삼지적송 이정표 부근 도로변에도 태워서는 안 되는 페트병 등이 종이류 등과 함께 타면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악취가 발생했다.

한적한 강변·바닷가 상습 소각지역

특히 길산천의 경우 차량을 이용해 폐냉장고 등을 무단투기하거나 나무에서부터 옷가지 등 각종 쓰레기 등을 차량으로 가져온 뒤 감시가 소홀한 밤 시간대에 소각하고 사라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잔여 가스를 제거하지 않은 부탄가스통이 이따금 터지면서 인근에서 먹이 활동하던 새들이 놀라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차량 진입이 용이하면서도 감시가 소홀한 해안가 역시 차량을 이용한 대량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함께 소각이 자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장구만. 마서면 한성리 장구만 공유수면과 접한 해안에서 수시로 불법 소각이 이뤄지고 있고, 만수위가 되면 소각재와 함께 타다 만 쓰레기 등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 아무개 씨는 “불법 투기와 함께 소각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길산천을 비롯한 하천과 장구만처럼 인적이 뜸한 불법 소각 다발장소 진출입로에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해 행위자에 대한 일벌백계 등 단속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마을회관 상시 소각

13개 읍면 어디 할 것 없이 다중이용시설인 마을회관에서부터 대다수의 주민들이 벽돌로 소각시설을 만든 뒤 1미터 가량의 굴뚝을 설치해놓은 것에서부터 드럼통과 철관, 수로관 등 다양하다. 일부는 당국의 소각 단속 회피용으로 소각로 위에 솥단지와 함께 굴뚝을 설치해놓은 곳도 있다.

서면 갯벌체험로와 접한 A민박집의 경우는 대문 옆에 소각용으로 사용했다 폐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드럼통 외에 새로 설치한 소각로에, 옆집의 경우는 오목거울이 설치된 도로 옆에 강관으로 만든 소각로에 각각 소각하기 위한 비닐류 등이 보관돼 있었다.

특히 일부 마을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에 드럼통 등으로 만든 소각시설을 설치해놓고 회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상시적으로 소각하고 있어 당국의 즉각적인 철거조치와 함께 소각근절을 위한 단속과 함께 홍보를 병행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였다. 취재과정에서 불법소각시설을 설치한 마을회관은 비인면 선도1리 마을회관, 마서 죽산상소 마을회관, 서천읍 신송리 마을회관, 시초면 후암리 마을회관 등으로, 드럼통에는 소각재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타다 만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다.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는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소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에서 소각시설을 설치해놓고 상시적으로 소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국의 불법소각 근절 홍보교육과 함께 소각시설 즉각 철거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단속 부재, 소각 부른다

이처럼 불법 소각이 서천군 전역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의 의식부재도 부재이지만 주민들의 의식개선과 함께 소각 근절을 위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적이다.

군이 불법소각을 적발하는 사례는 주민신고 외에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 중 발견한 경우, 영농 철을 맞아 불법 소각이 증가하는 봄가을과 크고 작은 행사가 펼쳐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 단속하는 경우이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주민신고가 대부분이다. 군에 따르면 월 평균 5건 연간 60여건의 신고가 접수돼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도조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이 최근 3년간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건수를 보면 2015년 31건, 2016년 34건, 올해는 지난 7월 현재 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주민들의 불법소각신고 건수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불법소각 단속 실적제고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계 조찬우 주무관은 “주민신고와 군의 특별단속에도 불구 불법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의식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마을별로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와 함께 수거체계 미흡에 따른 보완조치로 읍면별 수요조사를 통해 4곳에 설치한 ‘깔끄미 방’을 확대 보급해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는 “불법소각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은 없다”면서 “불법소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만이 불법소각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수철 전 뉴스서천 대표는 생활쓰레기수거 직영제만이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불법투기 및 소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수거체계 미비에서 비롯됐다”면서 “직영제 전환과 함께 주민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몰래 버리거나 소각하는 것을 금하면서 쓰레기 수거 예산 확대와 함께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 전량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불법소각과 투기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각시 배출 다이옥신, 1g으로 2만명 사망

고령인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이 대기와 인체, 토양 등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쓰레기를 태울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점이다.
앞서 인용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6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각시설에서 하루 2000여 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0.047g, 연간 17.2g의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계속해서 보고서는 95년 기준 150만 명으로 추정되는 농가가 일주일에 1kg을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식에 의해 연간 1.838g의 다이옥신을 배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생활쓰레기의 불법 소각은 인체에 치명적 해를 끼치는 환경호르몬을 다량 발생시키는가 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한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소각로를 이용해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나오는 바닥재와 날림재에는 인체유해물질인 납, 수은, 카드뮴,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돼 있다.

학계에서는 불법 소각할 때 발생하는 날림재에는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날림재보다 미세 먼지 10만 배, 납이 20배, 수은이 21배, 카드뮴이 706배, 다이옥신이 1만 배나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이옥신은 단 1그램만으로도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고 있고 공기와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의 몸속에 축적돼 좀처럼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독극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무심코 행하는 비닐류와 플라스틱류를 소각이 근절돼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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