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항 해양쓰레기 적치장 불법 투기장 전락
적치함 생활쓰레기 투기 자제 알림글 ‘무색’
군 새벽시간대 불시단속 벌여 과태료 부과
적치함 생활쓰레기 투기 자제 알림글 ‘무색’
군 새벽시간대 불시단속 벌여 과태료 부과
자연산 전어와 꽃게 축제 장소로 맛객들이 즐겨 찾는 홍원항.
군 해양수산과는 지난해 비인항과 함께 홍원항 등 2곳에 항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해 조업과정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만을 수거 처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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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해양쓰레기 적재함 2곳에는 해양쓰레기 외의 쓰레기 투기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관리인의 알림을(가정쓰레기, 목재, 오일, 깡통, 폐타이어 등을 투기하다 적발 시 고발 조치함)이 적혀 있을 정도였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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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인 군청 해양수산과 연안항만팀은 해양쓰레기 적치장의 무단투기 실태 근절을 위해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보호과와 함께 불시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안항만팀 전무진 주무관은 “해양쓰레기 수매에서 제외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해양쓰레기 적치장이 단속 한계 등으로 인해 불법투기장으로 변해 당초 설치 운영 취지와는 무색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면서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불시에 환경보호과와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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