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각종 불법무기류를 적극 회수할 계획이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제출하면 되고,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조기연 서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는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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