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추석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9.13 14:00
  • 호수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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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에 최대 1억 원, 20일까지 신청 접수

충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13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자금규모는 50억 원이다.

융자대상은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중인 기업으로, 융자 추천 액이 2억 원 이하인 기업과 결산 재무제표 2개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기업이다.

다만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중인 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은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1억 원 이내로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충남도의 2% 이자보전을 받아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기업통상교류과(635-2223)와 서천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950-4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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