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오염 장항 주민 피해보상 길 열려
중금속 오염 장항 주민 피해보상 길 열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09.13 14:39
  • 호수 8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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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생활수당 매월 13만원에서 최고 133만원까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사업, 29일까지 접수

환경부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호’에 의거해 환경오염 피해를 입고도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의해 장항제련소 중금속 카드뮴 오염으로 인해 신장이 손상돼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 324명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제 급여 선지급 기준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자체 환경역학조사 등에서 오염원과 개인의 피해간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고령자와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검토해 지급 대상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제급여 선지급 유형은 2017년 기준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요양생활수당은 피해등급에 따라 매월 13만원에서 133만원까지, 장의비는 252만4561원(2인가족 중위소득의 897/1000)을, 유족보상비는 피해등급에 따라 703만원에서 4221만원까지 지급한다.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피해대책위 신현환 위원장은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근거로 산업재해 판정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해 등급 판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기로 했다. 
신현환 위원장은 대책위 명의로 장항지역 피해자 324명에 대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안내문을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서와 함께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장항제련소 중금속오염피해대책위원회 신현환 위원장(010-5504-1815)이나 박종성 총무(010-208-349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피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이후 매년 주민건강사후관리 사업을 통해 혈중 카드뮴 초과 대상 주민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검진관찰을, 신세뇨관 미세손상 주민은 내과전문의 정기검진을, 신장기능 이상 주민은 반기 1회 이상 전문의 진단에 따라 치료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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