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상한액 경감
내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상한액 경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9.13 15:30
  • 호수 8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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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0% 수준, 2022년까지 335만 명 추가 혜택

내년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으로 경감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335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실제 내년도에는 2017년 대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경감된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1년간 건강보험 보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고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은 122만원에서 514만원까지였다.

보험부담금 상한제는 환자 본인부담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병의원이 공단으로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사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액 총액이 소득수준 확정전(매년 1월1일부터 다음해 6월)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그 초과액을 지급하고, 소득수준확정 후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주는 사후 급여로 구분된다.

상한액 기중은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결정된다, 보험료를 10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에 속한 상한액을 결정, 건강보험료는 진료연도의 연평균 보험료로 다음에 7월에 확정되며, 지역가입자 세대 최종 정산보험료, 직장피부양자 가입자 확정보험료 기준으로 결정된다.

한편 본인부담액 상한제 사후환급금의 경우 수진자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수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면 된다. 수진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사후환급금 지급 신청은 공단을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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