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대납 불법 당원모집 집중단속
당비 대납 불법 당원모집 집중단속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9.13 15:32
  • 호수 87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원자격 정지시 정당추천 후보 등록 못해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비 대납 등 불법 당원 모집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구민이 입당할 때 당비를 대납하거나 사람을 고용해서 입당원서 징구(요구)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 등이 당원을 모집한 후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입당원서를 요구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 및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내 타인의 당비를 부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되고, 당원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내년 6.13 지방선거에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