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8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거래 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 미작성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업무보증 설정 이행 여부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등의 중개업자 불법영업 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현지 시정 조치하지만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나세균 토지관리팀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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