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9.13 16:05
  • 호수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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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민원실, 읍면사무소 의견제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까지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1413필지로, 대상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한 뒤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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