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청소년수련관 최장 10년 운영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청소년수련관 최장 10년 운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9.21 09:20
  • 호수 8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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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통해 최초 5년, 1회 5년 이내 계약갱신
생태유학마을 부지매입비 등 3개 사업 원안가결

지난 13일 폐회된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 조례안과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과 ‘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와 서천군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은 위탁업체가 운영상 특별한 흠이 없는 한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최초 위탁기간이 5년으로 늘었고 1회에 한해 5년 이내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에 따라 서천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기간도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와 동일하게 조정됐고, 체육시설 사용 허가우선순위도 정해졌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최 주관하는 행사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2순위는 체육진흥을 위한 시도 및 전국단위 각종대회 및 행사, 각급학교 주관행사 및 청소년 행사, 직장 및 동호인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순이다.

체육시설사용료를 보면 서천군민체육관은 개인은 없고 단체는 2시간 기준  2만원, 하루 10만 원이고 서천국민체육센터는 개인과 단체는 사용시간 2시간 이내에 1000원과 2만 원이며 실내와 실외 하루 사용료는 20만 원과 10만 원이다.

종합운동장 트랙은 개인 2000원, 단체(필드와 트랙) 10만원, 하루 30만 원이며, 보조구장은 개인은 1000원 단체는 2만원, 하루 10만 원이다. 야구장은 개인 2000원, 단체 2만원, 하루 10만 원이다.
토지 16건 1만6423㎡를 4억5280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 1건 180㎡를 5억2000만 원에 신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반회계 2017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가결 됐다.

세부내용으로는 ▲물버들생태유학마을조성 토지매입비(시초면 봉선리 574번지 외 1필지 7269㎡) 2억2000만 원 ▲두왕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115㎥/일)신축부지 매입(두왕리 121의 1외 1필지 4899㎡) 4458만900원(감정평가 후 협의취득예정) ▲한산 프리즘 프로젝트 추진 토지 매입(한산면 지현리 8301번지외 11필지 4255㎡) 3억3012만8200원 등 모두 9억728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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