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연휴 선거법 위반신고 접수 받아
선관위, 추석연휴 선거법 위반신고 접수 받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9.21 11:39
  • 호수 8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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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의원, 입후보 예정자 대상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원과 도·군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예방활동에 나선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금지행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과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해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해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한편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연휴기간에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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