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변에서 수년간 불법 선박 해체
금강변에서 수년간 불법 선박 해체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9.27 16:23
  • 호수 8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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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소음·악취 진동…폐기름 바다 유입
주민 당국에 신고하자 “몰랐다” “봐달라”

▲ 무허가 선박해체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장항읍 원수리 현장. 공유수면 내에 해체 잔해물을 쌓아놓고 있다.
“한 장소에서 수년 동안 무허가 업자가 선박을 해체했는데도 당국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깁니까”
장항읍 원수리 주민 A아무개 씨는 “수년 전부터 주민들이 무허가 선박해체업자 B아무개 씨를 처벌해달라는 신고를 수도 없이 했는데 정작 해당부서 관계자가 ‘몰랐다’거나 ‘봐 달라’는 말에 화가 치민다”면서 “무허가 업자를 편든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A씨 등 복수의 신고인에 따르면 보령해경 장항파출소 경찰 C아무개 씨는 2일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밑에 것(공유수면 내 선박해체 잔해물) 다 치우게 할 테니까 봐 달라”라며 선처를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경은 위반사실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만 하면 그만인데 단속을 요구한 주민에게 업자 편에서 봐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선박해체 업자 B씨는 지난 9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동백대교 아래 공유수면과 해안도로에서 선박해체 작업을 벌이던 중 주민 A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해경 등에 의해 단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취재진도 주민 A씨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살펴봤다. 선박해체 현장은 무법천지였다. 선박해체업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공유수면에서 선박해체는 불법이다. 2일 현장에는 공유수면과 해안도로에 해체한 선박 잔해물이 여기 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고물상 앞쪽에 산더미처럼 선박해체 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공유수면에서 선박을 해체할 경우 선박에 남은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한 뒤 혹시 모를 기름이 흘러나와 해양을 오염시킬 것을 우려해 방지막 등을 설치한 뒤 선박을 해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선박 내 기름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고 해체작업을 벌이면서 해체 현장에는 흘러나온 기름으로 범벅돼 숨쉬기 힘들 정도로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인근 주민들은 B씨가 선박을 해체하기 시작한 이후 무더운 여름에 문 한번 제대로 열어보지 못하고 살아왔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가장 심한 곳은 조선소와 선박해체장소로부터 불과 30~4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D시설. D시설은 불과 5~7미터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고물과 휀스로 3층 건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조망권을 빼앗긴 상태이고, 선박해체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기름 냄새에 시달려왔다. 최근에는 이른 새벽시간에 선박 해체작업을 벌여 소음으로 인한 수면까지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신고하면 그때뿐이라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하다.
주민 E씨는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분진과 소음, 조선소와 선박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과 페인트 신나 냄새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그동안 입이 아플 정도로 해결책을 요구하며 신고해보았지만 신고할 때 뿐 개선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행정, 철저한 확인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환경보호과는 지난 9월18일자로 B씨를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으로 서천경찰서에 고발하고, 10월 중순까지 B씨에게 선박해체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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