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동 석산개발, 11월초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심동 석산개발, 11월초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9.27 19:04
  • 호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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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견서 등 첨부 심의 의뢰키로
심의 결과 참조 군수 최종 결정

일아개발의 심동리 토석채취허가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충남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늦어도 11월 초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자로 합자회사 일아개발로부터 심동 석산개발사업계획서를 넘겨받아 서류 검토 중인 군은 11월초 열릴 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군 의견서 등을 첨부해 심의를 의뢰할 계획이다.

당초 군은 지난해 2월 일아개발이 판교면 심동리 133번지 외 1필지 6만3890㎡에 쇄석골재 생산 등 골재채취허가신청을 불허 처분한 바 있다.
군은 불허사유로 석산개발허가 신청지 인근인 심동리는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곳으로, 토석채취로 인한 소음과 진동, 날림먼지 등 주민들의 반대와 자연경관 보존 등을 들었다.

이에 불복한 일아개발이 같은 해 7월11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19일 열린 1심에서 승소했다.
이날 1심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서천군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일아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홍성면 농림과장은 “도지방산지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해 군수명의로 석산개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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