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레섬 부근 바지락 대량 서식
아시레섬 부근 바지락 대량 서식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09.27 20:32
  • 호수 8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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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들 무분별 갯벌 출입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

▲ 지난 22일 오전 아시레섬 뒤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는 모습
마서면 연안에 있는 아시레섬 부근에 바지락이 대량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외지인들이 어촌계 관할구역 밖으로 외지인들이 무분별 출입하며 남획으로 이어지고 있어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시급하다.

뉴스서천 취재팀은 지난 22일 오전 아시레섬 부근의 갯벌을 찾았다. 진펄이 쌓여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섬 주변에 작은 치패들이 대량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섬 뒤쪽 백사마을 어촌계가 관할하는 지역에는 지역주민 12명이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었다. 한 주민은 하루에 100kg 정도를 채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촌계 관할 지역 밖 공유수면에는 외지인들이 바지락과 동죽을 채취하고 있었다. 김제시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온 4명의 외지인들을 만났다. “수년 전부터 이곳에서 조개가 많이 잡힌다는 사실을 알고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백사마을 주민에 따르면 이들은 어린 조개까지 채취해 갯벌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어촌계 관할 구역의 경계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종종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군이 나서서 명확한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2008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장구만~월하성 연안과 유부도 일원에 이어 2010년 마서면 연안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 했으나 군의회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지정이 무산된 바 있다.
습지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흙·모래·자갈 또는 돌등의 채취, 광물의 채취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 등의 행위 제한이 뒤따르며, 습지보호지역의 보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갯벌출입 제한은 지역주민이 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1년 전까지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해 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습지보호지역은 갯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육지의 개발 행위는 제한 받지 않는다.
▲ 드넓은 면적에 서식하고 있는 토굴

한편 아시레섬 앞의 갯벌 위에는 토굴이 지천으로 서식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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