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피해주민들 보상 길 열린다
중금속 피해주민들 보상 길 열린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10.12 17:09
  • 호수 8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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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소중금속오염피해대책위, 소송준비

장항제련소중금속오염피해대책위원회(대표 신현환. 이하 대책위)에서 별도의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책위 박종성 총무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정부와 엘에스니꼬동제련을 상대로 소송에 참여할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11월 1일경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위자료 명목으로 일시에 보상금을 선지급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그때그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호’에 의거해 환경오염 피해를 입고도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뉴스서천 9월 13일자>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장항제련소 중금속 카드뮴 오염으로 인해 신장이 손상돼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 324명에게 이 사업을 알리고 일부 주민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 급여 선지급 기준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자체 환경역학조사 등에서 오염원과 개인의 피해간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산업재해 판정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등급 판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대책위의 소송에 현재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장항제련소 중금속오염피해대책위원회 신현환 위원장(010-5504-1815)이나 박종성 총무(010-208-34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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