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옥상 지붕 설치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 지붕 설치
  • 김구환 프리랜서
  • 승인 2017.10.13 10:11
  • 호수 8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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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막려다다 되레 사람 잡을 판
법 개정 통해 무분별한 설치 막아야

서천읍 사곡리 일대 소규모 공동주택 가운데 누수피해를 막기 위해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는 곳이 늘면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지붕을 설치한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 것은 현행 소방법상 소방점검 등 법적 제재가 가능한 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서천 취재진이 주민제보를 받아 지난 10일 사곡리 일대 소규모 주택의 옥상 지붕설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주택의 경우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퇴로 없는 빌라 옥상에 누수 방지용으로 설치한 지붕 내부
실제 A빌라의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에 잘 쓰지 않는 가재도구를 쌓아두었고, 빌라 구조가 비상상황시 진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 옥상에 지붕을 설치했다. 이 때문에 이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옥상으로 대피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이용해 지붕을 제거한 뒤에나 가능한 상태이다.

▲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가재도구를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B빌라의 경우는 아예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문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B빌라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인 C 빌라는 사각형의 환기구만이 설치돼 있는 상태였다.
주민 A아무개씨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퇴로가 확보되지 않은 빌라에서 지붕설치는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옥상 지붕설치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서천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주택법 제43조8항에 근거해 서천읍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비(군비와 자담 7대 3비율)를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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