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막려다다 되레 사람 잡을 판
법 개정 통해 무분별한 설치 막아야
법 개정 통해 무분별한 설치 막아야
서천읍 사곡리 일대 소규모 공동주택 가운데 누수피해를 막기 위해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는 곳이 늘면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지붕을 설치한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 것은 현행 소방법상 소방점검 등 법적 제재가 가능한 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서천 취재진이 주민제보를 받아 지난 10일 사곡리 일대 소규모 주택의 옥상 지붕설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주택의 경우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A아무개씨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퇴로가 확보되지 않은 빌라에서 지붕설치는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옥상 지붕설치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서천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주택법 제43조8항에 근거해 서천읍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비(군비와 자담 7대 3비율)를 지원해오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