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지금 가입하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 지금 가입하세요”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10.13 10:42
  • 호수 87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 19종

군이 재난취약시설의 타인배상 책임을 의무화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난 1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관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의무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19종 시설이다.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미가입 시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차등부과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이 개정됐다.

가입 기한은 ▲2017년 1월 8일 이후 인허가 시설은 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 ▲2017년 1월 7일 이전에 인허가된 시설은 2017년 7월 7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의 가입률 저조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보상 규모는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사고로 사망 시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홍경숙 안전관리팀장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관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