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장터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문제점에 관하여
■모시장터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문제점에 관하여
  • 칼럼위원 신흥섭
  • 승인 2017.10.17 22:29
  • 호수 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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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의 아파트 경기가 불황을 맞아서 그런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가입해도 되는지, 해지를 할 수 있는지 많은 상담들이 오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하고 이러한 조합이 신축한 아파트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절차를 보면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동산을 매수 또는 사용승낙을 받아 조합 창립절차를 거치고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공하고 준공 후 입주를 하며 이후 청산 또는 해산절차를 거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주택이 없거나 일정한 면적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이어야 하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분양권을 가진 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가 된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아파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를 공동구매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격이 서민인데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혹하기가 쉽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실제 상황들을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원하는 조합원이 다 모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이 지체되어 사업비만 늘어나고 입주는 계속 미루어진다. 그 사이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원들 및 직원들은 급여를 받아가기 때문에 계속 비용은 들어가게 되고 조합의 재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사업의 장기화로 예상하지 않았던 비용이 지출되고 공급면적이나 용적률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조합원이 지정 또는 추첨된 아파트 외의 동,호수에 대하여 일반분양이 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은 전혀 예상치 못한 추가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거의 대부분 추가분담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당연히 위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입주시기는 쉽게 예단할 수 없고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심지어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대형건설사와 MOU를 맺은 것을 내밀며 유명한 건설사가 시행할 예정이니 걱정마라고 광고를 하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조합원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공사는 단시 시공사일 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합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조합은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원하기도 하고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하기도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민사,형사의 소송이 끊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하는 경우 즉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은 매우 낮다. 아파트를 지을 토지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성공률이 20%정도에도 이르지 않는다.

물론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의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그만큼 성공확률도 높다. 어쨌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자칫 평생 어렵게 모았던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부지가 매입되어 있는지, 조합원 모집이 잘 될것인지, 시공사는 견실한 회사인지, 조합장은 믿을만한 사람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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