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교차로 올해 안 개통후 개선사업
당정교차로 올해 안 개통후 개선사업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11.01 01:10
  • 호수 8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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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토관리청 등과 7일 협약식
입체교차로 전환 시점 등 불명확

<속보>종천면 당정리 당정교차로 주민대책위원회(대표 우휘택)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오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군청, 서천경찰서 등과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주민대책위가 지난 24일 권익위원회의 중재안을 놓고 회의를 한 후 중재안의 일부를 수정 요구하자 피신청인인 대전지방국토청, 서천군청, 서천경찰서 등이 이를 받아들여 이루어지게 됐다.

당초 권익위 중재안의 수정 내용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018년부터 ‘위험도로 개선’ 및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 등을 통해 입체교차로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는 조항에서 ‘2018년부터’ ‘2018년’으로 수정하고, “지역주민들은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 예산이 반영되어 입체교차로로 개선될지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으며 입체교차로로 개선될 때까지 사고 위험과 불편은 주민들과 도로 사용자들의 몫으로 남아있다. 다만 주민들이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해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민원은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인인 지역주민들과 피신청인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군청, 서천경찰서각 각각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의 내용
가. 피신청인1(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 민원 공사가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어 당정교차로의 입체교차로 설치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여건이 어려우므로 이 민원공사 준공 후, 2018년 ‘위험도로 개선 및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 등을 통해 이 당정교차로가 입체교차로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나. 피신청인2(충청남도 서천군수)은 이 민원공사 준공 후 이 당정교차로에 대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물 설치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 1과 3에 적극 협의한다.
다. 피신청인3(서천경찰서장)은 이 당정교차로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교차로 인접 및 제반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입체교차로 설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단 당장 입체교차로 설치가 불가피할 시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양방향 다기능 카메라, 집중 조명시설, 잔여기간 표시기, 도로전광안내판(VMS), 무정전전원장치, 내민식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 지방도 교차로 교차점 북측 이동하여 본선과의 링크길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조속히 예산 반영하여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피신청인1과 2에 적극 협의한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은 이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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