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해피해 부사간척지 영농법인 임대료 감면
염해피해 부사간척지 영농법인 임대료 감면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11.01 16:22
  • 호수 8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기술센터-보령시 합동조사 결과 서면 평균 33.8%, 보령 31.8%
농가들 ha당 임대료 204만원 중 90만1800원 감면

올해 이양초기 극심한 가뭄으로 염해피해를 입은 부사간척지 주민들의 임대료 경감 요구가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됐다.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보령시와 함께 지난 9월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남포(부사간척지)지구 염해피해법인이 경작중인 320ha의 농경지에 대한 염해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필지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면지역은 평균 33.8%, 보령지역은 31.8% 염해피해를 입었다.
농업기술센터, 서면사무소, 보령시,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합동 염해피해 조사결과는 충남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된 상태로, 빠르면 이달 초 임대료 경감액 확정과 함께 26개 법인에 통보될 예정이다.

부사간척지의 경우 ha당 204만원의 임대료를 국가에 지불한다. 이번 염해피해 규모가 30이상 40% 미만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56호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해 연간 임대료의 절반에 가까운 45% 90만18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서면 부사간척지 염농도는 최고 5000ppm(물이 순환되지 않고 일주일 지속할 경우 육묘가 고사된다)을 기록했지만 다행이 8월부터 비가 자주 내리면서 염 농도가 낮아져 농가들의 피해가 줄어들게 됐다.

군은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투입해 30ha의 농경지에 이양할 수 있는 육묘 2만 상자를 생산해 농가들에게 공급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