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시장터/부부로 살아왔는데 혼인신고를 안해주면.....
■ 모시장터/부부로 살아왔는데 혼인신고를 안해주면.....
  • 칼럼위원 신흥섭
  • 승인 2017.12.07 23:50
  • 호수 8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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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부부의 연을 맺어 살고 있는데, 부부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담이 오는 사례가 많아 오늘은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사실혼에 대하여 현재 판례는 혼인관계에 준한 것으로 보아 혼인신고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혼인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혼인의 의사란 정신적·육체적으로 부부관계를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정기간 또는 일정한 목적만을 위하여 계약상 부부로 행세하기 위한 결합은 사실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실혼의 경우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부분은 법률상 혼인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즉 부부간에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물론 정조의무가 있고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자, 불륜관계를 맺은 자,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파탄시킨 자 등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호적과 관련되는 것은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호적의 변동이 없고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사망, 합의, 일방적 파기가 있으면 해소된다. 따라서 사실혼의 해소 자체는 자유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즉 위자료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맺어 함께 살아왔는데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 재판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일방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판결만 확정된 경우라면 법률상 혼인으로 보호받지는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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