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깨끗한 정치를 위한 한걸음, 정치후원금 기부
■기고/깨끗한 정치를 위한 한걸음, 정치후원금 기부
  •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강문룡
  • 승인 2017.12.07 23:58
  • 호수 8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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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7년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매년 연말마다 선관위에서 정치후원금 기부를 홍보하다 보면 “우리가 왜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기부를 하느냐”는 볼멘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과거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 파문으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치자금이라는 단어는 다소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정치에 있어서 돈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천임과 동시에 국민들의 올바른 정치 참여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정치자금은 정당과 정치인의 각종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에 쓰여 안정된 정치활동을 가능케 하며 선거에 있어서는 합법적으로 조달된 정치자금으로 능력 있고 유능하지만 재력이 없는 후보자에게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훌륭한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불법정치자금에 유혹되지 않고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깨끗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에 정치자금법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정치후원금 모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치후원금 제도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또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탁이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되고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한 후원금은 해당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활용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선관위에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트 포인트 등 누구나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마련되어져 있다.

 이렇게 모아진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사적용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깨끗한 정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언젠가 우리 정치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에 우리 서천군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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