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 화물차주차장 무용지물
장항 화물차주차장 무용지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1.03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 도난 우려, 주차하기 어렵다”
군, “계도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 단속”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용차량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운전자들이 이용을 기피하면서 인근 회사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전락,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군이 지난해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항읍 한솔제지 뒤쪽에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서천공영차고지를 조성했지만 화물차 대신 인근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 차량 차고지로 둔갑돼 있다.

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에 걸쳐 서천읍 화금리 622의 2 일대 4033㎡와 장항읍 장암리와 화천리 일대 9052㎡의 부지에 사업비 16억원씩 32억원을 투입해 49대와 74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했다.

취재진이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수차에 걸쳐 서천과 장항읍 화물차고지를 확인한 결과 서천의 경우는 화물차와 화물차주들의 출퇴근용 승용차들로 들어차면서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한 화물차가 주차장 앞 도로에 주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항 화물차고지는 취재기간 동안 굴삭기 한 대를 제외하곤 한솔제지 직원 차량 10대 가량이 주차돼 있었다. 

한 화물차주는 “주차장이 조성된 곳이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워낙 외진 곳이어서 화물차에 실려 있는 고가의 장비나 화물 도난 우려 때문에 주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동 수단도 마땅치 않아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장항화물차고지는 고정식 카메라 5대가 부착돼 있지만 도난을 막기에는 카메라대수가 너무 적어 확대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화물차량 주차장 이용 기피로 장항중학교 정문 앞이나 명웨딩홀 등 도로변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사고 위험이 높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승 교통팀장은 “지난해까지 매월 1회 장항읍과 서천읍 등 두곳에서 밤샘주차 한 사업용 차량 157대를 적발하고 계고 처분한 바 있지만 올해부터는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항 화물주차장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필요하다면 카메라 추가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