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작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형질변경
군은 31일까지 길산천과 도마천 등 2개 하천을 대상으로 설치된 공작물을 파손하거나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 안전관리팀은 하천 본연의 기능 유지관리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1월 한 달간 길산천과 도마천 내 불법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하천 내에서 낚시좌대 등 불법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무단 제방 포장, 취입보, 기타 공작물설치 및 손괴행위를 비롯해 골재 등 불법채취 행위, 토지 불법 매립 등 형질 변경 등이다,
이밖에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하천 구역 내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안전총괄과 홍경숙 안전관리팀장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람에게는 원상회복토록 조치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면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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