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주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33조에 근거해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 차량이 불법 주정차 하는가 하면 소화전에 자전거나 휠체어 등을 자물쇠 등을 이용해 결박해놓고 있고 심지어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로 전락돼 있다.
소방서측은 “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소방차에 적재된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용수를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등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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