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3월말까지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3월말까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1.16 23:03
  • 호수 8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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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주민등록 정리할 경우 과태료 경감

군은 3월30일까지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자진해서 주민등록을 정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줄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사실조사 대상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 여부 ▲191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군은 2월4일까지 세대명 부 출력 후 전 세대를 조사하고, 2월25일까지 주민등록신고사항 다른 사람에 대해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2월26일부터 3월30일까지는 최고 및 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고, 4월2일 최종 1분기 일제정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일제정리기간 내에 자진해서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낮춰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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