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군은 3월말까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중인 농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생산장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논에 1ha 이상 타작물을 심은 농가와 법인으로, 파종기, 수확기, 관리기 등 밭작물 농기계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7억9000만원(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이며, 지원단가는 1ha당 최대 200만원이다..
신청 희망 농가와 법인은 3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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