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특별단속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
  • 뉴스서천
  • 승인 2018.01.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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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9일까지 관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남도, 논산시, 아산시와 합동단속을 벌인다.

군은 이번 자체 및 합동단속을 통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ㆍ유통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ㆍ보관ㆍ판매행위 ▲값싼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기타 무신고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한과류, 곶감 등 제수용품 및 갈비, 한과세트 등 선물용품도 단속한다.

장윤용 안전총괄과장은 “소비자가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선물용 성수식품 등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특별사법경찰지원팀으로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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