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없는 실내 체육시설 환경 조성
담배연기 없는 실내 체육시설 환경 조성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1.24 11:30
  • 호수 89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구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홍보 실시

보건소(소장 김재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헬스장, 각종 체육관 등 관내 실내 체육시설 44개소에 대해 올 2월 집중적인 금연홍보와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월 중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 금연구역 표지부착과 흡연실 설치 등 세부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 할 방침이다.
 이순영 건강증진팀장은 “실내 체육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주민홍보에 주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담배연기 없이 쾌적하고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내 체육시설 관리자나 소유자가 금연구역 기준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뒤따른다.
<허정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