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A조합장 폭행혐의 입건
관내 A조합장 폭행혐의 입건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1.24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망년 회식자리 정년 앞둔 직원 뺨 때려 

작년 12월 29일 관내 한 식당에서 A농협 조합장 B씨가 정년퇴임을 앞둔 직원을 폭행해 서천경찰서에 입건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건의 내용은 A농협 직원의 정년퇴임을 축하하는 망년회를 겸한 회식자리에서 정년퇴임 직원 C씨가 B조합장에게 술을 권하면서 “나는 이제 떠나는 사람이니까, 이제부터는 조합장에게 야, 너라고 부르겠다”고 말하자 B조합장이 갑자기 퇴임직원의 뺨을 가격해 안경이 벗어지면서 얼굴에 찰과상을 입히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직원은 다음날 서림지구대에 상해진단서와 함께 조합장 B씨의 법적처벌을 요하는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 1월 중 서천경찰서에서 B씨를 폭행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피해 직원이 두 번씩이나 반말을 해서 자신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몇 번이나 피해 직원을 찾아가 잘못을 빌었지만 이를 받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B조합장은 피해 직원이 고소장을 접수하자 전 직원을 상대로 탄원서 제출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A농협 직원 아무개씨는 “조합장이 많은 직원들 앞에서 퇴임하는 직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는 자신의 처벌을 감해보려고 직원들에게 원치 않는 탄원서까지 제출케 한 것은 조합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