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뉴스서천
  • 승인 2018.01.31 13:39
  • 호수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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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엔진개조 사실 없어야

군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천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 제원에 따라 최대 165만원(3.5톤 미만)에서 440만원(3.5톤 이상~4.5톤 미만)까지 지급 가능하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노후차량을 우선 선정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2월9일까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950-4329)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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