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길산천 발원지 지키기 운동’ 나설 때
사설/‘길산천 발원지 지키기 운동’ 나설 때
  • 뉴스서천
  • 승인 2018.02.07 00:33
  • 호수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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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름 문산면 구동리 주민들은 이웃 은곡리 주민들과 함께 ‘데모꾼’이 됐다. 구동리에 산 39, 40번지 일원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서면 4만7770㎡(1만5000여평)의 숲이 사라지고 마을 앞 천수답 논에 의지해 사는 주민들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일이었다.

군은 사업자의 사업 신청을 불허했다. 사업자는 군의 불허 처분에 불만을 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산림생태계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했다.

사업자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 그 판결이 지난 12월에 있었다. 고등법원은 이번에는 사업자의 편을 들어주었다. 군이 사업 불허처분을 한 것은 한 마디로 행정권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 숲을 파괴하며 태양광 발전을 하는 나라가 세계 그 어디에 있는가. 해당 사업부지는 길산천의 발원지로 숲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내려보낸다. 이 덕분에 구동리 마을은 예로부터 마을 골짜기 논에서 농사를 지어 대를 이어왔다.
이런 곳에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해 숲을 파괴하는 것은 마을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에 동조한 것이다.

지난해 8월 구동리 주민들은 또 다시 ‘결사반대’를 외쳐야 했다. 바로 그 사업부지 옆 총 16만2486㎡(약 5만평)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또 다른 업자가 사업신청을 한 것이다. 군이 사업신청을 불허했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가운데 군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한 것이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적폐청산을 법원이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비등한 요즘 주민들은 불안하다. 만약 최종판결에서도 군이 패소한다면 제2사업 신청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마저 법원이 허락해준다면 서천군은 서천군의 젖줄인 발원지 부근의 숲 5만5000여평을 잃게 된다. 이로써 그 영향은 길산천 하류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결코 구동리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름다운 서천군을 잘 지키고 후대에 잘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길산천 발원지 지키기 운동’에 나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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