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 성내4거리 교통사고다발 악명
비인 성내4거리 교통사고다발 악명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2.07 18:56
  • 호수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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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개통 이후 4건 발생, 5명 중상입고 병원치료 중
“직좌 신호체계 환원·속도위반 카메라 설치 시급”
서천에서 춘장대 방향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1톤 포터와 충돌하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사진제공=구기돈 삼성화재 사고출동 명예보상위원)
서천에서 춘장대 방향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1톤 포터와 충돌하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사진제공=구기돈 삼성화재 사고출동 명예보상위원)

비인면 성내4거리 교차로.
올 들어 이곳에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4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21호 국도 서천구간 중 대표적인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원인은 지난 1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1호 국도 개통과 함께 교통신호 체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1호 국도 서천구간의 속도를 70km로 제한·연동신호체계를 운용하면서 기존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에서 직진 후 좌회전과 직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도록 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정체 완화와 신호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용되는 것으로 직진신호에도 반대 차선의 진입차량 유무를 확인한 뒤 좌회전할 수 있다. 

이곳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은 서천에서 춘장대 방향 좌회전 운전자들이 직진신호를 받고 보령에서 서천방향 직진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않거나 진입중임에도 무리하게 좌회전 하려다 화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4일 오후 2시30분께 춘장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A아무개씨는 직진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중인 B씨의 1톤 포터 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포터 차량 운전자가 충돌과정에서 입은 부상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1일 오전 6시40분에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 일가족 4명을 태운 C아무개씨의 승용차가 직진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중인 D아무개씨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C씨와 가족, D씨 모두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도로가 개통되기 전인 지난해 12월22일 오후 8시에도 춘장대 방향 좌회전 차량이 직진중인 1톤 포터와 충돌하면서 일가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취재진이 지난 5일 교차로 실태파악을 위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서천에서 춘장대 방향 좌회전 차량 중 일부가 직진신호를 받고 진입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좌회전하는가 하면,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 중인 일부 차량이 1차선 직진차로로 빠져나와 좌회전하면서 양방향 교차로 진입차량과 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성내4거리가 사고다발교차로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신호체계 변경과 함께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운전자 김 아무개씨는 “종전대로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로 변경되면 직진신호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려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신호체계를 종전처럼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의 말대로 2016년 7월25일 서천경찰서는 서천읍 신영아파트 삼거리 교차로에서 장항에서 서천방향 직진 차량과 오석사거리에서 신영아파트 방향 비보호좌회전 하는 차량이 충돌하면서 2명이 사망하자 교통신호체계를 비보호겸용좌회전에서 보호좌회전 신호로 신호체계를 변경한 바 있다. 사고 다발지역인 성내사거리도 이 같은 이유에서 종전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로 환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기돈 삼성화재 사고출동 명예보상위원은 “직진구간이어서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은 만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신호체계 변경과 함께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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