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 조정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 조정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2.13 12:10
  • 호수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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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상향됐는가 하면,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됐다.

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12만원 상향 조정됐다.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근로소득 공제 역시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60만원에서 84만원으로 24만원 상향됐다. 

이밖에도 소득 산정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하면 된다.
장일동 지사장은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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