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선거관리위원,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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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90일 전 3월15일까지 사직해야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장이나 연락소장, 연설원, 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 90일전인 3월 15일까지 해당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 2항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등은 3월15일까지 사퇴해야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및 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할 수 있다.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기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사직한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 종전 직에 복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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