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중학교 공원부지에 주차장 조성 추진
서천중학교 공원부지에 주차장 조성 추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3.07 22:28
  • 호수 89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참여시민모임, “유해 학습환경, 사업철회”
군이 주차장 조성을 추진중인 서천중학교 공원부지
군이 주차장 조성을 추진중인 서천중학교 공원부지

최근 서천군이 봄의마을 일대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천중학교 공원부지를 주차장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나온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군의 봄의마을 주변 재정비 사업계획에 따르면 서천읍 군사리 623-2번지 일원에 2020년 12월까지 4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7800㎡ 부지에 1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도심형 다목적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에 이어 3월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와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9월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앞서 사업대상 부지가 서천교육지원청 소유의 어린이 공원부지여서 업무협의 절차를 거쳤고, 서천교육청 역시 공공시설 조성 계획이란 점에 별다른 이견 없이 군의 계획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의 주차장 조성 계획이 발표되자 서천참여시민모임은 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군의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강선 대표는 “현재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학교의 공원부지를 학생들에게 유해환경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환경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수시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소음 발생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군의 사업계획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학습권도 침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천군은 이 사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서천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부지를 교육 목적이 아닌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주차장 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지역발전이 아니고 오히려 지역을 망가뜨리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강선 대표는 “서천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보다는 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감각적인 행정에 몰입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 사업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서천군의 모든 교육공동체와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서인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측은 봄의 마을에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주차장이 부족해 주변도로에 불법주차하면서 차량 흐름 방해와 보도 이용자의 통행불편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돼 주차장과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