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심폐소생술, "골절부위 확인 등 선행 돼야"
교통사고 환자 심폐소생술, "골절부위 확인 등 선행 돼야"
  • 뉴스서천
  • 승인 2018.03.09 15:28
  • 호수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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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즉각적인 대처는 부상자를 보호할 수 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자는 대부분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면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인 119안전센터 한완석 센터장이 말했다.
한 센터장이 말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환자가 심정지로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는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4분이 넘으면 뇌세포 손상이 진행되며 10분을 넘기면 대부분 사망에 이른다.
2. 어느 부위에 부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출혈이 많으면 지혈조치를 한다.
3. 가슴에 압박을 가하는 심폐소생술은 골절 부위 등을 확인하고 시행해야 한다. 골절 부분이 폐를 찌를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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