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피해자들 소송 제기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피해자들 소송 제기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3.20 22:56
  • 호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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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물증 수집, 최대한 보상 받아내겠다”

장항제련소로 인한 중금속 오염 피해자들이 지난 13일 환경부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장항제련소중금속오염피해대책위원회(대표 신현환. 이하 대책위)는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모두 109명이며,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사람은 대책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며 “4월말까지 대책위를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송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길상은 지난해 12월 26일 장항읍 3층 강당에서 소송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환경부가 정부의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더 많은 부분을 인정토록 해 피해보상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위 박종성 총무는 “그동안 구제급여 신청자들을 위한 서류 준비 등으로 소송이 늦어졌다”며 “소송제기-증거조사-입증의 과정을 거치며 시간을 오래 끌 수 있으나 제련소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보상받을 길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소송을 위해 오염 피해자들의 사례와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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