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 주민설명회 열려
해양·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 주민설명회 열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3.21 18:25
  • 호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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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읍, 마서면, 종천면 갯벌 포함 68.59㎢로 확대
지정전 모습

서천갯벌 해양·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15일 마서면사무소 강당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명노헌 과장과 (재)서남해안갯벌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단 문병호 사무국장, 서천군 문화관광과 이정성 과장, 해양수산과 김진호 과장과 지역 어민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습지보호구역 확대 방안은 지난 2008년 4월에 지정한 기존의 습지보호지역 15.3㎢에서 유부도 일원, 장항읍, 마서면, 종천면 연안 갯벌을 포함하는 면적 68.59㎢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정 후 모습
지정 후 모습

이날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 과장은 “확대 지정이 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천군이 추진하는 유부도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도움이 되고 결국 서천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오히려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에서 각종 개발·이용행위의 증가로 인해 해양생물 서식지 및 산란지 파괴 등 해양생태계 훼손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보전가치가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해양·습지보호구역은 육지부가 포함되지 않는 공유수면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개인 토지에 대한 규제 사항은 발생하지 않으며 어업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
공유수면에서는 △보호구역 내의 매립 및 형질변경 행위 △모래, 규사 및 토석의 채취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공유수면 구조 변경 및 해수 수위 또는 수량 증감 행위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산란지, 서식지 훼손 등은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이 해온 경작 및 포획, 또는 채취 △지역 주민들의 영농 및 어로 행위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 생태 학습장, 생태체험장 조성 등은 허용된다.

한편 해양·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주택의 신축, 개축, 증축에 따른 오수 또는 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해양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공중화장실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치어의 방류 및 종패 살포 등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사업 등에 지원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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