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 가입 농가 첫 월급 받아
농업인월급제 가입 농가 첫 월급 받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3.21 20:20
  • 호수 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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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천농협,  관할 농가 329농가에 월 3억5700만원 지급

올해 농업인월급제에 가입한 동서천농협 관할 농가들이 20일 첫 월급을 받았다.

올해 시범도입된 농업인월급제는 서천군과 동서천농협이 협약을 체결하고, 동서천농협에서   기산, 화양, 마산 지역 농업인과 농협자체 수매 약정 체결한 금액의 60%를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고 수매가 끝난 뒤 동서천농협과 정산하는 방식이다. 동서천농협이 미리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 원금 이자는 서천군이 부담한다.

군과 동서천농협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월급제에 가입한 농가는 화양 75농가, 기산 101농가, 마산 153 농가 등 모두 329농가로 동서천농협과 수매약정 수량은 40kg 기준 9만8152포대에 달한다. 
동서천농협은 수매 약정한 농가에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매달 3억5688만8000원씩 28억5510만4000원(40kg 포대상 2만9100원)을 지급한다. 
동서천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을 받는 농가의 경작면적은 최소 300평에서 최고 수만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농가의 소득을 8개월간 나눈 금액으로 농한기 영농준비금과 자녀학자금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해당 농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 농가는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동안 수매가 끝난 뒤 농협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을 택해 갚았지만 이제는 10월까지 받는 월급으로 대출이자는 물론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 등을 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시범도입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군 전체로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농업인 월급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만만찮다.

박병문 전농충남도연맹 부의장은 지난해 뉴스서천과의 통화에서 “농업인 월급제는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시작을 하는 곳도 있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은 될 수 없고 일찍 시작한 곳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결이 나 철회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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