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종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지원
전기차 차종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지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3.29 19:02
  • 호수 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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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4일 이틀간 접수, 1인1대 60일 이내 출고차량

군이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의 일환으로 차종에 따라 전기자동차 지원금액을 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다음달 3~4일 이틀 동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지원 전기차량은 총 10대로, 보급차종은 △기아(RAY․SOUL) △르노삼성(SM3) △한국GM(BOLT) △BMW(I3) △한국닛산(LEAF) △현대(IONIQ) △테슬라코리아(S75D) 등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공고일로부터 2년 이전 서천군에 주민등록상주소를 둔 주민,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 구매 신청서를 작성해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판매사는 접수된 신청서를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보급대수는 1인당 1대로 제한하며 60일 이내 출고 가능 차량을 보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구입보조금은 최대 2000만 원 까지 지원하며 완속충전기는 구매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보호과(950-4329)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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