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4월 한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서천경찰서, 4월 한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4.04 17:29
  • 호수 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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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는 4월 한달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서천경찰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 및 행정책임 면제와 함께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5월부터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불법무기류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검거 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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