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간소화 서류 접수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간소화 서류 접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4.04 17:40
  • 호수 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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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평가 거쳐 최장 1년 연장

관내 247 축산농가가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1년 연장 조치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간소화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과 서천군축협에 따르면 당초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인 지난 3월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간소화 서류를 접수한 농가에 한해 1년간 유예키로 한 가운데 서천축협을 통해 접수한 결과 관내 총 308 농가 중 적법화 완료 45농가, 인·허가 진행 중인 5농가, 폐업 등 적법화 포기 8농가 등 61농가를 제외한 80.1% 247 농가가 신청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간소화 서류를 제출한 축산농가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적법화 대상 입증서류와 적법화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이행계획서를 군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보호과는 축산농가가 제출한 이행계획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장 1년인 내년 9월23일까지 연장조치한 뒤 내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건축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정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축사의 이격거리를 기존 3미터에서 0.5미터로 변경하고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도 당초 100분의 80에서 60으로 변경했다. 건축설계비도 지역건축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 9000원에서 30% 2700원을 내렸고, 한국토지정보공사는 최종 적법화가 안된 축사의 측량비는 면제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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