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원 규모,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방식
군은 25일까지 2018년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신청을 접수한다.
농어업발전기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창출을 위해 1%의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12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농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자 △지역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생산기술을 인근 지역에 파급시킬 능력과 의욕이 강한 자 △경영자금은 일정수준의 시설 또는 경영규모를 갖춘 농·어업인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과 법인 및 단체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25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농어업인(개인)은 1억 원, 법인 및 단체의 경우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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