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농협, 조합원·주민 대상 생활법률상담 실시
판교농협, 조합원·주민 대상 생활법률상담 실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4.11 14:53
  • 호수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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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이 차대영 변호사와 법률 상담하고 있다.
한 주민이 차대영 변호사와 법률 상담하고 있다.

농업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위원장 채원봉)와 판교농협(조합장 차대은)은 지난 5일 판교농협 회의실에서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구제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생활법률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생활법률상담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감사지원팀 소속 차대영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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