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고 계신가요?
■기고 /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고 계신가요?
  • 표영국 /서천경찰서 경무과장
  • 승인 2018.04.11 15:05
  • 호수 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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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하여 올 해 928일부터 점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4가지인데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동안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자신의 사망 위험은 15-32%에 달하고, 앞좌석 승차자의 경우는 무려 75% 증가한다는 과학적인 근거 때문이다.

둘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된다.

전년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67명에 달하고 음주운전 경험자는 전체 자전거 이용자의 12.1%에 달하며, 사고 시 38.4%가 머리 부상을 당하기 때문인데 세부 내용으로는 음주상태에서 자전거 운전 시 범칙금 부과, 안전모 착용 의무화, 원동기가 켜진 전기 자전거의 보도 통행금지 등이다.

셋째,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된다. 2016년 기준 교통 범칙금,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197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체납액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법규를 위반하고도 이를 교묘히 피해가는 법 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넷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교통안전교육이 신설된다. 이는 현재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실제 인지 기능은 75세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에서다.

이상 네 가지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시행에 앞서 전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하며 운전자들이라면 당연히 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도로교통법은 신뢰의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 모두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때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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