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불법 가설건축물 난무
서천특화시장 불법 가설건축물 난무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4.18 15:08
  • 호수 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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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십수년간 불법 점유, 공무원 모르쇠 일관
​​​​​​​“담당부서의 명백한 직무유기, 철저 조사 뒤따라야”
▲서천특화시장 뒤편에 있는 불법 가설물
▲서천특화시장 일반동 남쪽 주차장에 불법으로 점유중인 저온창고 

서천특화시장 서쪽 주차장.

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조성한 주차장이지만 차량이 주차해야 할 공간을 상인 소유의 컨테이너와 저온창고가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동 뒤편과 일반동 서쪽, 남쪽 주차장, 서쪽 대형주차장 등에 모두 39개의 크고 작은 컨테이너와 저온창고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상인들이 설치한 컨테이너와 저온창고는 건축법상 땅 소유주인 군의 사용허가를 얻은 뒤 축조 신고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하지만 서천특화시장의 해당 상인들은 뉴스서천 취재결과 신고 절차 없이 길게는 특화시장 개장 때부터 불법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건축과 김계환 건축팀장은 현재 2014년 서쪽 주차장에 들어선 첨단 간이화장실을 제외하곤 적법하게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은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의 언급처럼 상인들이 그동안 사용해 온 저온창고 26, 컨테이너 11, 창고 2개 동은 불법 가설건축물로, 변상금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된다.

상인들은 시장이 개설된 지 십 수 년 동안 신고절차 없이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의 의도적인 묵인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상인 A아무개씨는 척 보면 아는 공무원들이 다른 단속은 철저히 하면서 정작 상인들이 불법으로 사용해 온 가설건축물에 대해 단 한 번도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놓고 봐주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는 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면서 그동안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사용한 상인들에 대해서는 사용기간과 면적에 따라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함은 마땅한 행정절차이고 이번 기회에 장항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군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면서 시장담당 부서와 부서장 등이 바로 적폐의 대상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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